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주)알렌딩대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12.28 법률 제 06797호)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4조(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 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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