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채무자 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02-7168-1112)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위원회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 채권 추심의 위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연체 9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대부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체통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4.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5.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 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은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➊ (매각채권 선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중인 채권 등 제외
➋ (매입기관 선정) 채권추심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사(Due Diligence)
➌ (채권매각) 계약시
일정기간(예:3개월) 재매각
금지 명시 , 채권 정보를 정확히 제공
➍ (사후관리) 매입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 이행 등을 점검
➎ (내부통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